금융지원
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용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예) 풍력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태양광은 정책사업에 한하여 지원
정책사업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도심형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제품 또는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예)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 풍력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운영체계
- 1) 산업통상자원부 : 국회의 승인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 사업관리·감독
- 2)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자금추천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대여 요청에 따라 자금 대여 실시
- 3) 금융기관 : 자금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심사, 기성확인을 실시한 수 센터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금융지원금을 최종 대출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단,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을 통해서만 취급 가능), 수협은행(단, 지역수협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융자취급 금융기관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국민은행
- 농혐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산은캐피탈
- 수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하나은행
- 한국산업은행
-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 한국시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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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은 자금신청업체(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