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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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 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주택지원 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