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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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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건물지원사업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 보급사업

시범적사업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구분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비고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200kW이하 30,000 일반모듈 915/kW
저탄소모듈 981/kW
축사 및 축산시설 일반모듈 1,144/kW
저탄소모듈 1,236/kW
건물일체형 10,500 별도 검토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1,500㎡ 이하 10.0MJ/㎡·day초과 5,250 639/㎡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초과 ~ 10.0MJ/㎡·day이하 600/㎡
7.5MJ/㎡·day이하 558/㎡
온수기 6㎡x대수 3,207/대
냉난방 943/㎡
지열(수직밀폐형) 1,000㎾ 이하 4,000 645/kW
연료전지 18,200 13,886/kW
기타 590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등
소 계 68,540
시범적 사업 10,000 별도 검토
총계 78,540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워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시범적 사업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진행절차

  • 1
    사업참여 신청
    참여기업
  • 2
    참여기업 선정
    신재생에너지 센터
  • 3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 4
    신청서 검토/승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 5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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