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 보급사업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구분 |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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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 200kW이하 | 30,000 | 일반모듈 | 915/kW | ||
저탄소모듈 | 981/kW | |||||||
축사 및 축산시설 | 일반모듈 | 1,144/kW | ||||||
저탄소모듈 | 1,236/kW | |||||||
건물일체형 | 10,500 | 별도 검토 |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 |||||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 1,500㎡ 이하 | 10.0MJ/㎡·day초과 | 5,250 | 639/㎡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
7.5MJ/㎡·day초과 ~ 10.0MJ/㎡·day이하 | 600/㎡ | |||||||
7.5MJ/㎡·day이하 | 558/㎡ | |||||||
온수기 6㎡x대수 | 3,207/대 | |||||||
냉난방 | 943/㎡ | |||||||
지열(수직밀폐형) | 1,000㎾ 이하 | 4,000 | 645/kW | |||||
연료전지 | 18,200 | 13,886/kW | ||||||
기타 | 590 | 별도 검토 |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등 | |||||
소 계 | 68,540 | |||||||
시범적 사업 | 10,000 | 별도 검토 | ||||||
총계 | 78,540 |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산업통상자워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